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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국민일보] 외도 의심 아내에 “내 이름 문신 새겨”…2심도 5년형
  • 등록일  :  2024.05.14 조회수  :  143 첨부파일  :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29)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면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위와 자세한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사물을 변별 또는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외도 의심 아내에 “내 이름 문신 새겨”…2심도 5년형-국민일보 (kmib.co.kr)